🔒 교도소
감옥 수감 규정
제1조 (목적)
본 규정은 커뮤니티의 건전한 이용 환경을 위해 이용 규정을 위반한 회원에 대한 제재 기준을 정합니다.
제2조 (수감 사유)
- 욕설, 비방, 인신공격 등 타 회원에 대한 불쾌한 행위
- 허위 정보 유포 또는 사기 행위
- 광고, 스팸, 도배 행위
- 음란물 게시 또는 불법 콘텐츠 공유
- 타인의 개인정보 유출 행위
- 다중 계정(부계정)을 이용한 부정 행위
- 사이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
- 기타 관리자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행위
제3조 (제재 수준)
| 전과 | 제재 내용 | 비고 |
|---|---|---|
| 1범 | 경고 또는 1~3일 수감 | 경미한 위반 |
| 2범 | 3~7일 수감 | |
| 3범 | 7~14일 수감 | |
| 4~5범 | 14~30일 수감 | |
| 6~9범 | 30~90일 수감 | |
| 10범 이상 | 무기징역 (영구정지) | 보석 불가 |
※ 불법 콘텐츠·개인정보 유출·사기 등 중대한 위반은 전과 횟수와 관계없이 상향 처벌(무기징역 포함)될 수 있습니다.
제4조 (재범 가중)
직전 석방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수감되는 경우 형량이 1.5배 가중됩니다.
제5조 (보석)
수감자는 반성문과 함께 보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보석금은 기본 10,000P에서 전과 1범당 50% 할증되며, 기각 후 재신청 시 2배 할증됩니다. 보석금은 신청 시점이 아닌 승인 시점에 포인트로 차감되며, 기각된 경우 차감되지 않습니다. 승인 시점에 잔액이 부족하면 승인이 보류됩니다. 반성문은 기본 비공개이며 본인이 공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(관리자는 심사를 위해 항상 열람 가능). 무기징역은 보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.
제6조 (탄원)
탄원은 선처와 엄벌 두 종류가 있으며, (선처−엄벌) 순 탄원 1명당 보석금이 2% 증감됩니다(상한 ±30%). 탄원은 형량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, 보석 심사의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. 탄원은 사건당 1인 1회이며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습니다. BRONZE 등급 이상의 회원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.
제7조 (항소)
제재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건당 1회에 한해 항소할 수 있습니다. 항소가 인용되면 제재가 취소되고 전과 기록에서 제외됩니다. 항소 기각 시 별도의 불이익은 없으며, 항소 심사 중에도 보석 신청은 가능합니다. 무기징역은 항소할 수 없습니다.
제8조 (특별 사면)
운영진은 기념일 등에 특별 사면을 실시하여 수감자를 일괄 석방할 수 있습니다. 특별 사면은 석방만을 의미하며 전과 기록은 유지됩니다. 무기징역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제9조 (수감 중 제한사항)
- 게시글 및 댓글 작성 제한
- 채팅 이용 제한
- 글·댓글 작성 활동을 통한 포인트 적립 제한
- 무기징역(영구정지)의 경우 로그인 차단
제10조 (기타)
-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리자의 판단에 따릅니다.
- 규정은 사전 고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